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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 "당시 심 변호사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조사 도중 갑자기 찾아와 접견을 요청했다. 그 다음날 송 시장의 변호인이 피의자 2명을 모두 접견하고 심아무개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자격으로 구속 전 심문 절차에 참여했다."

변호인: "(긴급 체포 후) 접견하러 간 게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다. 딱 10분만 하자고 했다. (영장 청구 시각까지) 5시간이나 있었다. 녹취를 공개할 수도 있다. 핵심은 검찰 수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야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사 다 한 후에 접견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 번진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검찰과 변호인 간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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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번엔 별건수사 논란  http://omn.kr/1nqjq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송 시장의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과 울산 지역 사업가 장아무개씨를 각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김 고문 측으로부터 제기된 것. 검찰도 즉각 반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 고문 측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께 서울 대검찰청을 찾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정아무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장아무개씨 변호사 접견권을 침해했으며, 하명수사에 활용하겠다고 해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별건 수사 증거로 썼다는 주장이었다.

검찰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변호인 "법원도 선임 문제제기 안했는데..."  

심 변호사는 이날 진정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감찰 요청 대상은) 한 명이지만, 무리한 수사로 위법을 저지른 건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감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응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장아무개씨가 접견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김태은 부장이 '젊은 검사가 혈기왕성해 결례했다'고도 했다. 그럼 장아무개씨에 대한 접견을 하겠느냐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 마치고 하라고 하더니 결국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별도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김 상임고문과 장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재차 꼬집기도 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기각 사유를 받아들여야 했다"면서 "이것도 찔러보고 안 되면 저것도 찔러보는 무책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받드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해 결국 부당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 변호사는 다시 반박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만 원한다면 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법원도 양 당사자를 선임해 변론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도 자신이 당한 접견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철호#울산시장#검찰#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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