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쓰레기 가득한 승용차에 갇힌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자, 누리꾼들은 동물학대가 의심되므로 당장 구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현행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SNS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었다. 류아무개(51)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야외주차장의 한 차량에 강아지가 갇혀 있다'고 알렸다. 류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몰티즈 종으로 보이는 흰색의 강아지는 털이 엉겨붙어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강아지가 방치된 차 내부에는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 류씨는 차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도 전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빨리 구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거나 "너무 화가 난다" "강력히 처벌하라"는 댓글을 다는 등 크게 분노했다.
류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인데 구청과 경찰이 왜 구조를 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분개했다. 그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관련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다. 심지어 25일에는 직접 현장으로 와 강아지 구조에 나섰다.
사유재산이어서 곧바로 구조 못해... "견주 고발 조치할 것"
동물보호법 8조는 반려견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본다. 이런 상황을 확인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해야 한다. 강아지를 차에 오랫동안 방치한 행위 역시 동물학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대 의심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장 강아지 구조는 어려운 상황이다. 류씨가 해운대구청 동물 관련 부서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지만, 사유 재산이라 대응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류씨는 "주변에 알아보니 지하주차장에 방치됐던 강아지가 계속 짓자 (견주가) 지상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는 등 1년 가까이 학대 방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도 필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구조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구청 측은 일단 견주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나가보니 강아지와 차량 상태도 엉망이고,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였다"며 "다만 개인의 사유물이어서 강제적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견주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 조치하고, 이후 수사가 결정되면 구조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SNS 등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3일 강아지 한 마리가 주차장 차 안에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을 출동했다"며 "차주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통화와 주거지 방문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와 동물보호센터 직원에 현장을 인계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