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문회가 열린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한 이들 단체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이들 단체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일부는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라면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큰샘은 지난 5월 29일까지 총 100여 회에 걸쳐 쌀 등을 담은 페트(PET)병을 강화도 앞바다에서 북한 측으로 띄워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또 지난 22일에도 풍선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풍선은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큰샘 박정오 대표가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박상학 대표 측에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청문 절차는 박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비용 처리하거나,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세제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