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냉장육의 냉동 보관‧판매를 해온 업소 10곳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되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6월 한 달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량도 증가하면서,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 사각지역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생관리에 대한 단속 시행결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2개소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8개소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ㄱ업소는 냉장육(138kg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으며, ㄴ업소는 2014년부터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산물 거래내역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래내역 중 일부만 작성하거나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보관‧판매하는 등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량 축산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