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장 당적 이탈'과 '교섭단체간 의장단 배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별 의장의 당적이탈,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근거한 의장단 배분을 명문화한 조례 제‧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났다.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말한다.
갈등 배경에 대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등 근거법령이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방정치의 미약한 정당정치 구조 아래 의장단 선출 과정에 있어 일부 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작동한 결과로 사후이지만 제도적 장치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국회법(제20조의2)을 준용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 도입, 의석수에 근거한 교섭단체 간 의장단 배분을 경남지역 지방의회에 공통된 내용으로 조례 제‧개정 통해 삽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지방의회 규율(規律)을 일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지역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사건을 언급한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올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4년 전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달리 혈서 각서나 검찰 체포와 압수수색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추락과 의회 내 의원 간 불신 증가로 귀결되어 더 나쁜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의회 내부 법규(조례‧규칙 등) 제‧개정 작업에도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