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2명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3명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2건 14명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1명은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3명은 수사중이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또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하여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이 입건되어 수사중이라고 경남경찰청이 밝혔다.
적발된 14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 △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이나 편의점과 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이다. 경찰은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남성 ㄱ(58)씨는 지난 6월 2일 자가격리 중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고, 여성 ㄴ(53)씨는 6월 4일 자가격리 중 병원 진료를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했으며, 남성 ㄷ(56)씨는 6월 18일 생활비 부족으로 인력소개소에 방문해 소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사법처리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거부에 대해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행위를 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성 ㄹ(60)씨는 6월 16알 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의 뺨을 한 차례 폭행, 남성 ㅁ(58)씨는 6월 24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행 거부에 택시기사의 뺨을 2회 폭행, 남성 ㅂ(58)씨는 7월 2일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의 가슴 등을 4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