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청은 관리자 갑질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라."
경남학교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출범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경남 7개 학교 노조가 참여해 '학교 관리자 갑질 대응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교노조협의회'가 2019년 7월 출범했던 것이다.
협의회는 "경남교육청에서는 갑질 근절과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갑질TF 회의에는 본 협의회에 소속된 각 노조에서 위원으로 참석해왔다"며 "노조별로 접수된 갑질 피해 사례를 모아 경남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로 갑질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교육청에서는 2020 조직개편을 통해서 갑질 근절을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개선할 부분도 있다는 것. 협의회는 "갑질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안내는 있었지만, 갑질에 따른 징계 등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협의회에서 주장해왔던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전혀 바뀐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갑질 인정 사례는 광범위하게 넓어졌지만, 인정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 징계 수준이 불문 또는 경징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덧붙였다.
몇몇 사례를 언급한 협의회는 "다른 어느 곳 보다도 학교는 특히 갑질 문화가 근절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갑질 근절과 제도개선 TF팀 도교육청 위원을 사무관 및 장학관 이상으로 하라", "도교육청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학교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유치원 포함) 관리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자 인사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