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포항시민 1명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을 끊어 고발 조치됐다.
30일 포항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을 끊은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포항시민은 이날까지 4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440명은 지난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마쳤고 1명은 이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경상북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항시는 행정명령 유효기간인 지난 28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4명의 집에 찾아가거나 가족의 설득이나 전화 등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국 3명은 검사를 마쳤지만 1명은 행정명령 유효기간이 지난 이날까지도 연락을 끊은 채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포항에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검사를 받은 인원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