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기존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한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 통보를 빠르면 오늘(4일) 오후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오늘(4일)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공문을 이른 시간 안에 전교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에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의 판결 이전이더라도 '법외노조 취소'를 통보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통보할 수도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아직 통보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문도 2013년 10월 노조 아님 통보처럼 팩스로 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낼 예정인데, 통보 방식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외노조 취소 통보가 되면 법외노조였던 전교조가 (합법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전교조 원상회복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후속조치는 단체교섭 부활, 노조전임자 배치,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 교사 복직 등이다. (관련 기사 :
'합법' 전교조 "아이들 곁으로 달려갈 것"... 교육부 "복직 추진",
http://omn.kr/1os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