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을 취소했다. 전광훈 목사는 곧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는 7일 전광훈 목사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아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 보석보증금 중 30,000,000원(삼천만)원을 몰취한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가 지난 8월 16일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은 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광훈 목사 재수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