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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대 휴가 의혹에 이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딸 비자청탁 의혹'에 대해 외교부 직원이 관련 전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직원은 문의를 받고 특별한 추가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TV조선'은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가 2017년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입학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면서도 "다만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파견 직원이나 프랑스 대사관 직원 모두 아는 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일각에서는 3년 전인 2017년 9월께 국회 파견 직원이 아닌 국회를 담당하는 외교부 본부 소속 실무직원이 추 의원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어 문의를 받았지만 "비자를 신청하면 그 나라에서 심사해서 주는 것이라며 일반론적으로 간략히 안내하고 추가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비자문의#청탁#프랑스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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