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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열린사회희망연대'가 1999년 10월 창원진해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곡안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을 때 모습이다.
사진은 '열린사회희망연대'가 1999년 10월 창원진해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곡안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을 때 모습이다. ⓒ 열린사회희망연대
 
오는 1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의 재심사건 재판을 앞두고, 관련 유족들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날 마산지원에서는 7년 전 유족들이 냈던 '형사재심청구신청'의 첫 재판이 열린다. 유족들은 검찰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동안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왔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지난 8월 "재심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재심 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7년 동안 기나긴 법적 다툼이 벌어진 끝에 재심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국방경비법'이 적용돼 정당한 구금과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살당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을 청구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에 공포된 과도 정부의 육군 형사법으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사)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에 따르면, 이번에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 재판을 받는 유족은 모두 4명이다. 창원마산 진전면 곡안리 황아무개,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 강아무개씨다.

노치수 회장은 "유족 4명은 모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며 "김 할아버지는 팔순이 넘었고, 강 할아버지는 칠순이 넘었다,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며 "황 할머니는 돌볼 가족이 없어 요양원에서 지내신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재심신청한 유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건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종결돼 버린다"며 "그런 상황까지 갈까 걱정스럽다. 정말 걱정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든 희생자들이 빨리 무죄 선고를 받기를 기원한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기까지 7년을 기다렸는데, 이번 재심 재판이 빨리,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무죄가 나기를 기원한다"고 바랐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은 "우리 단체가 1999년 10월 창원진해에 있는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곡안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황 할머니, 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우리가 피해자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곡안리 집을 찾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황 할머니는 "밤에 잠을 자다가 마당에 있는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뒹구는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발자국 소리인가 하고 문을 열어본다"고 했다고 한다.

김 고문은 "50년이 다 된 그때까지도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사셨던 할머니셨다"며 "지금은 모든 기억을 잃고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 재심 결정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죄 판결이 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노치수 회장을 포함한 유족 6명은 지난 2월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인 노상도 등 6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한국전쟁#민간인 학살#창원유족회#창원지법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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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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