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국회입법청원운동에 관심이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현재 지역에서만 1만 5000명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8만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제11조)과 △노동조합법(제2조)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을 보장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부터 '전태일 3법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 달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태일3법쟁취경남운동본부는 11일 현재까지 "입법청원운동 17일째다"며 "노동 3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라는 청원에 경남지역에서는 1만 5000여명이 참여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는 8만명 가까운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현재 흐름이라면 국회입법청원 요건인 10만 명을 다음 주에는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입법청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도 응원하며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됨이 없는 노동, 죽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법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공감과 결심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전태일 3법'에 대해, 이들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주년이 되는 올 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게 노동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세상이다. 전태일 3법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통의 아우성이다"며 "기술의 진보가 하루가 다른 시대를 살지만, 노동의 현실은 20세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태일 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 안아야 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노동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기초적 안전망인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배제하거나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전태일이 꿈꿨던 세상, 늦었지만 한 걸음 나가야 한다. 국회가 답해야 한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만 명 목표를 채우는 그 날까지 온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청원이 마무리되면 입법을 위한 사업들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전태일(1948~1970) 열사는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근로 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민주노총은 3개 법안에 대해 '전태일 3법'이란 이름을 붙여 제‧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