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는 한때 접속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 11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는 한때 접속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 11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 디지털교도소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 교도소' 접속이 결국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 아래 방심위 통신소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명예훼손 민원이 제기된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 찬성 2대 3에서 4대 1로 뒤집혀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게시물 17건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요구(접속차단)했지만,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해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국 폐쇄는 면했다. (관련 기사: '디지털교도소', 불법 게시물에도 살아남은 이유 http://omn.kr/1owpc)
  
그때만 해도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 반대가 3대 2로 우세했지만, 이날은 찬성이 4대 1로 뒤집혔다. 그동안 디지털교도소 쪽에서 불법 게시물 접속차단 자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 외에 심영섭·강진숙 위원도 이날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4인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은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을 유지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제공조 수사 중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베트남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방심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