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대구지역 참가자 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대구시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명과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A씨는 대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또 B씨와 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하거나 제지하고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해 대구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