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 아동들을 일제히 제외해 빚어진 '학생, 아동 차별' 논란이 이르면 오는 8일 해결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 가능' 내용이 담긴 지침 공문을 이날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확인 결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지침 공문을 보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안까지는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8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이 공문 내용을 협의한 뒤, 곧바로 교육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외국 국적 초중학교 학생으로만 국한할지, 같은 학령대 학교밖 아동들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외국 국적 학생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게 되었다"면서 "배움에 있는 학생은 국적을 떠나 모두 같은 학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그런(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선거법 위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적) 중학생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그 동안 오는 10월 중순 전까지 한국 국적 중학생 학령대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유 장관의 계획대로라면 같은 시기에 시도교육청들이 초중학교 학령대 외국국적 아동들에게도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추석 전까지 초등학생 약 264만 명과 미취학 아동 약 238만 명에 대한 '아동 특별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초등학생 이하에게는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5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22일자 기사
'"외국 국적 학생만 쏙 뺐다"...초등 돌봄비 20만원 차별' http://omn.kr/1p09n 에서 "정부가 초등학교 아동 특별돌봄 20만 원 지원을 추진하면서 외국 국적 초등학생들은 빼기로 방침을 세워 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국에 외국 국적 초등학생은 약 2만~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외국 국적 중학생까지 합하면 이번에 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 국적 학생들은 모두 약 3만~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