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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은행들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배진교 정의당 의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 자리에서 배진교 의원은 지난 2018년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정 채용된 당사자 대부분이 현재도 근무 중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감장에 있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용된 부정채용자 현황 자료를 봐달라"며 "2018년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재판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서 4개 은행 판결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근무로 표시된 숫자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인 '셜록'과 함께 부정 합격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도 파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채용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사람은 검찰 기소 기준으로 69명이고,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 채용이 인정된 합격자는 61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해당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41명이라는 것이 배 의원 설명이다. 

은행 부정합격자 41명은 여전히 근무 중

그는 "지난달 부산은행 부정 합격자 중 2명이 자진 퇴사하면서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된 61명 중 41명이 현재에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채용자는 근무할 수 있게 돼있고, 피해를 본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채용비리로 은행산업이 여러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지만, 금감원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은행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은행연합회(은행연)가 뒤늦게 모범규준을 통해 부정 합격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막상 기준 적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용비리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은행연은 모범규준이라는 걸 만들었다"며 "이를 보면 '부정합격자의 처리'라는 조항에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합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합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까지 만들었는데..."소급 적용 어렵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은행들이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취소나 면직 조치를 내렸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배 의원은 "실제 해당 은행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는데, '모범규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지원자의 부정 청탁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자의 부모나 지인이 부정채용을 시켜줬을 뿐 당사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아 실제로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국민의 비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것인지 은행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최소한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채용비리#은행#배진교#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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