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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익단체가 도심에서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우익단체가 도심에서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윤옥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하는 혐한시위를 막기위한 법까지 마련됐지만 혐한시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도심 혐한시위는 매년 4건꼴(2019년은 5건)로 발생하고 있다.

주일대사관 등 한국공관 앞에서 우익단체가 개최하는 혐한시위 발생 건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 두 배 가까운 27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엔 4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모두 31건의 혐한시위가 발생했다.

외국인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급증하자,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정부를 비롯해 도쿄도·오사카시·고베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대책법과 조례를 잇달아 만들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혐한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지난 7월부터 50만 엔(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윤건영 의원은 "혐오발언과 혐한 집회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관표 주일대사는 21일 국감에서 "지금도 시위대가 일주일에 한 번은 대사관에 온다"며 "민단 등과 협력해서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혐한#혐한시위#헤이트스피치#국감#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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