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황철하 6.15경남본부 대표와 김정광 6.15창원지부장는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늘 열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보, 반드시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에 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이 되지 않고 있다.
6.15경남본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약속이 이행되었다면, 지금의 남북관계 단절과 위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안타깝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는 불의의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이제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그 이행을 담보하고, 의지를 실천해야 할 때"라며 "말이 아닌 실천만이 남북관계 회복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이다.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으며, 북측은 연이어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자칫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앞으로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허용한다면 명백히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21대 국회는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1호 법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명령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