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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05.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05. ⓒ 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직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났다. 그때마다 그는 "낙태(인공 임신중단)죄 폐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거대정당 대표 모두 원론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관련 기사: '화기애애' 이낙연-김종철... '정책대담' 김종인-김종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한 2020년 12월 31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김종철 대표는 5일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들의 침묵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낙태,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다. 정의당은 낙태, 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타파해내겠다."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준비해온 낙태죄 폐지법안은 ▲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과 ▲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제한 규정을 없애고, 주수나 사유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과 비슷하다. 정의당은 여기에 ▲ 모자보건법의 이름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으로 바꾸는 것과 ▲ 근로기준법 유산·사산휴가 규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까지 넣었다.

낙태죄·제한 사유 전면 폐지... 유산 휴가 대상에도 포함

김종철 대표는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며 "당연히 폐지돼야 할 낙태죄가 정말 수십년 살아왔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여전히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만약 헌재 결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 정부는 낙태죄를 건드리기라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낙태의 죄를 묻는 행위는 결국 국가가 임신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는 여성들의 절규가 우리 사회에 울려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낙태가 음성화할수록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의료환경에서 불법시술을 받거나 원치않는 출산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건강권도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도 (낙태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숨어서 괴로워하는 여성이 있다"며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선 안 된다. 처벌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모든 사람이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낙태) 처벌에서 권리보장과 지원으로 가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계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안건이 10만 명의 지지를 얻어 소관상임위로 넘어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간담회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했다며 정부의 낙태죄 존치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낙태죄#정의당#김종철#강은미#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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