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교조 결성과 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여야 의원 113명의 동의로 발의됐다.
해직교원 불이익 해소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참여
18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1989년 전교조 결정 관련 해직교사 1527명과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50여 명,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50여 명, 1990년 10월 이전 시국 관련 임용제외자 150여 명 등 모두 1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원들이다.
하지만 해당 교원들은 대부분 복직해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지만 원상회복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호봉, 보수, 연금 등에서 피해를 받아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특별결의문을 내어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가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이 해직기간 및 임용제외 기간 임금 보전, 해당 기간 경력 인정, 연금상의 불이익 해소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결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대구와 경북교육감뿐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남겨진 숙제"라면서 "이번 특별법 발의에 다수의 여야 의원이 함께해주었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혜?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이익 회복하려는 것"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장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원노조를 만들거나 학교민주화운동을 한 해직 교원들이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특별법안은 해직교원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에 대해 원상대로 회복해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해직 교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는데도 해당 기간의 호봉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