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에 대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맡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지난 1월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실제로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왜곡해서 공표한 것은 맞고, 유죄다"고 하면서도 "유권자 판단이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지난 19일 낸 성명을 통해 "벌금 150만 원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조 의원의 법 위반 행위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만큼의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