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주요 혐의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성 부장검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문건을 '판사 불법사찰 문건'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문건을 받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입장도 전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심 검찰국장은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