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원체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되어 지난 7월 7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