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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추모공원.
 거창사건추모공원.
ⓒ 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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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송병권 대변인은 거창, 함양, 산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배상에 경남도와 3개 군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병권 대변인은 17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지난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받고 있다.

대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과 상해, 실종 사건이 포함되고, 도와 시‧군 또는 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송 대변인은 "경남에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사망하거나 인권유린 된 대상이 많을 것"이라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고 했다.

그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과정도 몇 번 거쳤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금까지 좌절되고 있다"며 "그동안 70여 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 속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에 대해, 송 대변인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 부터 11일까지 1368명의 민간인이 '통비분자'로 몰려 우리 국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참극"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아픔이므로 국회차원의 희생자 배상특별법 처리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연하지만 경남도와 3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송병권 대변인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의 유족들이 고령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도지사와 3개 군의 군수, 군의회가 적극 나서서, 신청할 때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해 줄 창구인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발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가장 합리적인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해야 하겠고, 동시에 진실규명 신청도 하여야 한다"며 "아직도 조사가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태그:#민간인학살, #국민의힘,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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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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