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정인후 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3개월을 받았다가 중앙당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1년‧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서은애‧정인후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지역 당원들한테 보낸 '알림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두 의원은 지난 6월말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와 SNS에 글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이 당헌‧당규, 강령‧강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1년과 정인후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당시 서 의원과 정 의원은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 진주갑지역위 위원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내고 SNS에 글을 올렸다.
서‧정 의원은 "당시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올린 글이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 청구하면서 소명 자료를 냈다. 그 결과 지난 7일 중앙당은 두 의원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중앙당은 두 의원에 대해 "이탈표를 냈다고 징계를 촉구하던 의원들의 입증이 부족하고, 전 지역위원장이 수 년 동안 지역 내에서 비민주적 당내 운영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중앙당은 "보도자료는 배포 전에 경남도당 사무처장한테 보고와 협의하고, 사무처장이 전 지역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엇보다 당내 비민주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향후 선출직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무를 인식하고 화합할 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감경 결정한다"고 했다.
이번 중앙당 결정에 대해, 서‧정 의원은 "당내 문제를 외부로 알려 당의 품위를 손상한 점을 문제 삼은 중앙당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심청구과정에 많은 권리당원들이 서명을 해 주셨고 그 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응원해 주셨다"고 했다.
서은애‧정인후 의원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당내 갈등과 분란이 발생해 당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당이 보다 단합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