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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의 한 교회 전경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의 한 교회 전경 ⓒ 연합뉴스

23일부터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은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동호회·동창회·송년회·워크숍·돌잔치·칠순연 등은 금지됐다.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업무나 직무 등을 위한 모임들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역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예배 방송 제작을 위해 20명 이내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2.5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실상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적용됨에도, 종교시설만 '예외'라는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할 경우 종교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재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집단감염 52건 중 15건이 종교시설에서 일어났다. 4주 전에는 2건에 불과했다가 12월 들어 급증한 것이다. 최근에도 대구 동구 종교시설 31명,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112명, 서울 금천구 종교시설 13명 등 계속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경우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한다"라며 "다만 비대면 예배를 위해 영상 제작과 송출들을 위한 인력을 합쳐 20명 이내로 모이도록 제한하는데, 이는 소모임의 성격과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탄절 현장예배 OK, 수도권 3만 교회 20인 허용'이라는 제목을 단 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기사 정정을 요청할 것이다.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 대면 예배는 방역수칙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종교시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외? 형평성 문제 있어

그러나 종교시설 역시 개인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 모인다고 하지만, 사실상 20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방역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종교시설에만 더 폭넓은 자유를 적용하면 '평등권' 침해다"면서 "코로나 잠재 피해 대상은 전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과학적인 방역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코로나는 사적모임이든 공적모임이든 가리지 않는다. 적어도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에서 '형평성 시비'에는 안 휘말렸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오성 목사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방송 기술진들, 교회 교역자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가 있는 교회는 20명까지는 필요없지만 큰 교회는 20명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일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교회는 문제지만, 비대면 예배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20명 이하 필수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남 목사는 "교회는 사적으로 음식을 먹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발표(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교회에도 5인 이상 모이지말라고 하면 그것 역시 따라야 할 것이다"면서 "희생하고 선도적으로 헌신하는 게 교회의 몫이므로, 여론의 돌멩이가 던져지면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종교시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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