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피고인이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3천만원이고 실제 재산은 26억원으로 그 차이는 3억7천여만원 정도"라며 "선거인 입장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이 22억3천만원이나 26억원일 때 재산에 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과소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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