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를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대기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 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어 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자체도 어려우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에 대해,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을 줄이고, 노무인력을 늘리고, 예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2~3중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재개정 당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을 구분해서 법 적용을 구분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재개정 당시보다 5인 미만 소상공인들과 임금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안 법안 철회 또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며 주시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