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대형 조선소 협력사 ㄱ업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 ㄴ대표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지회)에 따르면,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ㄱ업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거통고지회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ㄱ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고, 통영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ㄱ업체는 대형조선소에서 생산 업무가 아니라 '밀폐 공간 작업의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ㄱ업체 노동자 82명 중 24명(29.2%)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거통고지회는 "24명 중 23명이 밀폐감시 업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인데, 밀폐감시 노동자가 총 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거통고지회는 "ㄱ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이 몇몇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한 것임은 괴롭힘의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동료·반장의 감시'가 15.5%,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13.3%,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감' 11.1% 등이었다. '괴롭힘 경험 빈도'는 '6개월에 1~2회'가 54.5%(12명), '주 1회'가 27.2%(6명). '월 1회'가 18.1%(4명) 등이었다.
'괴롭힘의 주된 이유'가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답한 노동자가 47%, '가해자 인성' 때문이라고 답한 노동자(32.3%)보다 많았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혼자 참는다'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각 37.8%)했고, 그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41.1%)와 '신고 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2.3%)였다.
거통고지회는 "이처럼 ㄱ업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지만, 현재의 허술한 제도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역할은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 한 번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ㄱ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 이후 '고충처리위원'을 2명 선정하고, 직장을 반장으로 강등했으며, 반장 2명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통고지회는 6일부터 'ㄴ대표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ㄴ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자 현장통제와 노무 관리의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며 "그러므로 퇴출 없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ㄱ업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시정권고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시정권고 한 것"이라며 "ㄱ업체는 고충처리위원에 여성 대표를 선임하고, 괴롭힘 관련해 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조치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보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