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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1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1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경찰이 도지사 시다바리가."

한 경찰관이 1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 1인시위를 벌이며 들고 있었던 손팻말의 제목이다.

'시다바리'는 일본말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말하며, 우리말로 옮기면 '곁꾼' 내지 '보조원'이다.

1인시위를 한 사람은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다.

손팻말에는 "코로나 행정명령은 도지사가, 현장 출동은 권한 없는 경찰관이", "행정명령 위반 신고에 인원 없이 못 나온다는 자치단체"라 적혀 있었다.

또 "불꺼진 대한민국은 경찰관만 지키나", "국가적 재난사태 자치단체도 24시간 상시대응팀 운영하라", "이게 과연 적절한 대응인가. 자치경찰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손팻말에 적혀 있었다.

김기범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오늘 1인시위를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되면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12신고가 자주 들어오기도 하는데, 하루 야간에 지구대별로 서너건씩 발생한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마스크 미착용의 신고가 있으면 먼저 도․시․군청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산명령을 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는 게 경찰관들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야간에 신고가 있어 시․군청에 연락을 하면, 당직자나 근무자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 떠넘기기 일쑤다"며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현상이 잦다"고 했다.

"도․시․군청 공무원과 경찰의 합동 단속 아니냐"는 지적에, 김 회장은 "합동으로 하면 불만이 없다. 합동으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외에 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알아보니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야간에 시․군청 당직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있으면 출동한다. 112 신고를 경찰 소관이다"고 했다.

#경찰관#김해중부경찰서#경남도청#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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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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