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편집자말] |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아래 접수증)'을 줍니다.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이 접수번호로 지정된 사이트에서 고인의 금융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1주일 간 여기저기서 문자가 올 것입니다.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통합된 조회 결과를 한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증을 보면 대단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있는데 3개의 사이트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사이트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는 은행-보험-제2,3금융권 관련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통합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마음 쓰지 마시고 편하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위 사진과 같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들어가서 전체메뉴 클릭 후 상속인 조회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접수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넣어 전체사항을 조회합니다. 고인에게 보험이 있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따로 보험사와 연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세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세무관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접수증에 기재된 많은 사이트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되어 나오니 들어가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각의 자료는 1부씩 출력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조회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니 이를 상속(단순승인) 받을지, 포기(상속포기)할지, 고인의 재산범위에서만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지(한정승인) 정해야합니다.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