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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직전까지의 보유세가 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청구될 것입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부분에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구청에서는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자동차를 정리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필요한 서류는 공문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구청에 연락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리하는 방법은 2가지로 상속이전이 있고 상속말소가 있습니다. 상속이전은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상속말소는 말 그대로 차량을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각각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이전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상속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정리하면 빈 자리가 크게 남습니다.
자동차를 정리하면 빈 자리가 크게 남습니다. ⓒ 픽사베이
 
구청에서 보내온 공문 뒤엔 상속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상속합의서를 가족과 함께 작성합니다(전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행권 등의 서류 작성 시 함께 해두면 좋습니다).

상속이전은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고인이 계약해둔 자동차보험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환급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인의 자동차보험은 상속이 이뤄진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방법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전을 위해 준비할 서류 중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가 있는데, 말그대로 고인의 차량에 대해 상속인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면 자동차의 총 운행기록(km수)을 알아야합니다. 운행기록은 최종정보가 전산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틀릴 경우 보험가입이 번거로워집니다.

3편(사망신고 전후 주의할 점)에서 고인 차량의 총 운행기록을 미리 확인해두라고 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인이 떠나신 후 차량을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운행기록을 확인하려면 보험사의 응급출동을 불러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겠지요.

보험가입 후 서류가 준비되면 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구청에 미리 문의하시면 예상금액을 알려줍니다. 구청에서는 서류를 접수한 후 당일에 처리를 끝내고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면 상속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구청에 온 김에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받아 두도록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상속' 표기된 것으로 소유자 정보 <공개>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자동차보험 해지에 필요합니다.

이제 자동차의 처리는 끝났습니다. 매매를 원할 경우엔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에 방법이 자세히 나오니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편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고인의 다른 재산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자동차의 경우 덩치가 크고 고인과 항상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빈 자리도 상당하지요.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을텐데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또 감당할까요.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장례식이후절차#사망신고후절차#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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