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2018년 불법 무허가 축사 운영사실 적발돼
불법축사 알고보니 복숭아 농사 짓겠다며 1800만원 보조금 받아 지어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회 이성진(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성진 의원 등 일행은 25일 오후 8시경 제천시 송학면 모 이장 집에 모여 2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
이성진 의원등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코로나감영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있었지만 당시 집 안에는 8명의 인원이 있었다. 8명중 실제 도박에 참여한 인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도박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진 의원 과거 전력 살펴보니... 보조금 받아 '불법 축사' 운영
이성진 제천시의원이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무허가 축사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 의원은 2013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한우를 대량 사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제천지역 언론 '제천뉴스저널'은 이 의원의 불법 축사에 대해 "10년 전 1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제천시 송학면에 복숭아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5년 전부터 무허가 한우 축사로 사용중이다"고 보도했다.
이성진 의원도 불법 축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2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농림부에서 떨어져서, 9월 2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그래서 준비 중에 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