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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 1인당 1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1~26일 사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가 해제된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4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경남 고성군청 전경.
 경남 고성군청 전경.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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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고성군,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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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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