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박태형 국회 의사국장이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세 번째, 사법농단 가담자들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보고 후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결 정족수(150명 이상)을 훌쩍 넘긴 발의참여 의원 수를 볼 때는 가결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2월 4일 표결 예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열릴까
이번 사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직권남용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임 판사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임 판사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2월 28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이 때문에 탄핵 소추안 발의 전부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월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는 의문들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우선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와 헌재의 절차 진행 속도 등을 예측하는 문제는 철저히 별개"라며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일주일 전인 1월 13일 하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고 현재 상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며 공직자의 헌법 위반행위는 임기가 끝났다고 판단을 미룰 일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7년 BBK특검법 권한쟁의심판 당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며 사건 접수부터 판단까지 14일 만에 끝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소속 후보자만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을 때에도 선거 일정을 감안해 18일만에 결론을 냈다.
이소영 의원은 "2월 안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과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본안(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 여부)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짚었다. 단순퇴직과 달리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나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의원은 헌재가 이 차이를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이번 사안은 법관의 위헌적 재판개입에 최초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민 의원은 "야당은 임성근 판사가 곧 퇴임 예정이라 (탄핵 소추의)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일간 조사하자고 하는데 그럼 앞뒤가 맞냐"며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1심 판결로)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왜 지금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좀 억울한 사람이 저"라며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얘기했고, 20대 국회 때는 저희 당론이기도 했는데 의석 수가 모자라서 못한 것"이라고도 답변했다.
참석자 중 유일한 비법조인 출신, 전용기 의원도 "21대 국회 시작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임성근 판사가 갑자기 임기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나오게 된 것이지 급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사들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며 "(이들이) 반헌법적행위를 하고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다음 스텝(변호사 개업 등)을 밟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임성근 "탄핵은 불순한 의도"... 이탄희 "법관 위축시킨 당사자"
한편 임성근 판사는 전날(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탄핵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탄희 의원은 "법관을 위축시킨 것은 임성근 판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 판사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무기로 재판에 개입해서 일선 재판장한테 판결문을 선고 전에 미리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며 "있을 수 없는 재판 위축 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