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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희생을 보상하고, 설 명절을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9월에 진행됐던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한 연장선이지만 대상과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고양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 예산을 제출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오는 5일 수정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5279곳과 영업제한 1만6307곳으로 전체 2만1586곳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택시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 시민의 이동권이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3차 대유행 이후 약 55%의 운송 수입이 감소된 마을버스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4000만 원을 선지급해 경영난 심화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한 곳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 원을 지원해 전체 2만1586곳에 대해 269억 원을 편성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공고일인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전체 4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사업 공고 이후 접수를 진행해 오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는 감염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의 연장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휴업지원금#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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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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