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한 50대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9일 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50대 A과장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공무원 93명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검사를 벌였으나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
A씨는 당시 미열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A씨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밀접 접촉한 공무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수일 동안 밀접 접촉이 확인된 보건소장과 또 다른 보건소 간부 등 1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담당한 충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3명 공무원 중 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각격리에 포함됐다.
방역 당국은 가족 등을 격리조치하고 이동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 역학조사 중이다.
A과장은 지난 8일 시 보건소 간부들과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당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53명을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지난 6~8일 지역에 한 사우나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4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