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라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료관계법 위반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라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 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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