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월 7일 치러지는 의령지역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령군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 의령군수,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원까지 새로 뽑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2일 의령 광역의원 후보자에 손태영(61) 의령군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의령군 정곡·지정·궁류·유곡면을 지역으로 한 '의령다' 지역구다. 4선인 손 의원은 전반기 의령군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여론조사 결과 경선 1위인 손태영 의원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오는 2월 28일까지 원인이 발생해야 한다. 4.7 재보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손 의원이 오는 28일 이전까지 의령군의원을 사퇴하면 '의령다'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4월 7일 같이 치러지고, 이후 사퇴한다면 '의령다' 지역은 2021년 지방선거 때까지 의령군의원이 없게 된다.
손태영 의원은 "오늘 경선 1위로 공천 추천 의결이 됐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면 예비후보 등록도 할 생각이다"며 "아직 언제 의령군의원 사퇴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령지역의 잇따른 재보선에 대해, 손 의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광역의원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고, 경선후보에 들어가다 보니 어차피 하게 됐다"며 "재보선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인구가 2만명대인 의령은 광역의원이 1명이다. 이곳 광역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경선에 나서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치러진다.
의령군수 재선거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3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손태영 후보의 군의원직 사퇴 날짜에 따라, 의령에서는 군수와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의령군수와 광역의원 재보선에는 선거비용 9억 원 정도 들어가며, 이는 모두 의령군과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잇따른 의령지역 재보선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선거비용 일체를 지불하고 경선 과정을 모두 공개해 3만 의령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라"고 했다.
이들은 "만일 그렇지 않을시,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의령군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후보 낙선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추구하는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이름으로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