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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본격적인 후보 공천과 세 확산에 여념이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우선돼야 할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치 대결의 장이 된 듯하다.
 
4.7재보궐선거 실시 현황 4.7재보궐선거가 21곳에서 진행된다.
4.7재보궐선거 실시 현황4.7재보궐선거가 21곳에서 진행된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 재보궐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진다. 선거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당의 공천 실패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재보궐 선거비용 보전금의 반남과, 정당기탁금 및 국고보조금의 반납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유확정이 늦어진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 각각 1곳을 제외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 원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 원(88.4%)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570억9900만 원, 부산시가 253억3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귀책으로 8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이 이유다. 비용만 858억73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2020년 주요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2020년 주요 정당별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전금 지급내역
2020년 주요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2020년 주요 정당별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전금 지급내역 ⓒ 김삼수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당이 내건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역시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군수·도의원·기초의원을 모두 뽑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군수직 상실로 현직 의령지역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사퇴했고,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의령군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초의원까지 다시 뽑아야 한다. 의령군민들은 도미노 재보궐선거를 부추기고 선거비용부담을 안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기득권 정당들에게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690억 원 정도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민주당 179억6700만 원, 국민의힘이 184억4200만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이 두 정당에게 각각 147억과 176억 원 지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 원을 지급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에게 202억 원이 지급됐고, 지역구 후보자 중 전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5% 이상)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 14명 등 총 529명에게 671억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만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고작 14개월을 위해 824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세금낭비다. 실제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2020년 1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초까지 분납을 요구했을 정도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예산이 재보궐선거로 사라지는 상황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헌에 명시하거나, 선거 때 협약만으로는 언제든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원인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 등의 일정배수를 회수하고, 소속정당의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7재보궐선거#선거비용#서울시장#부산시장#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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