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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주민연대 등 기자회견
성남주민연대 등 기자회견 ⓒ 이민선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지역 세입자 주거 이전비도 떼먹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주민연대와 민주노총경기본부, 진보당경기도당은 9일 오전 성남 분당 LH경기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LH가, 법으로 보장돼 당연히 줘야 할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세입자의 3분의 1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떼먹고 있다"며 "땅 투기 조사와 함께 주거 이전비를 떼먹은 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나서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주민연대 등에 따르면, LH는 10여 년 간 성남시 신흥·금광동 등에서 진행한 성남 1~2단계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거 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 1만2천 세대에게 주거 이전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가 소송 등을 벌여 지난 2011년과 2017년 대법원 승소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LH는 2천 세대 정도만 주거 이전비를 주고, 1만 세대 주거 이전비는 주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박우형 성남주민연대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이전비를 줘야 한다는 법은 있지만 주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법의 허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지급' 판결이 난 뒤 최대한 지급했다. 1만 2천여 세대에 대해서 820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법 상으로는 주도록 돼 있지만, 채권 지급 소멸 시효가 도래해서 청구권이 사라진 분 등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연대 관계자는 "법적 소멸 시효를 논할 게 아니다.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다. LH는 법적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주민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오히려 서민 주거권을 유린했고, 공적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며 "땅 투기와 관련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음성적 방식까지 조사해 '몰수' 수준의 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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