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맡았다. 앞으로는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되어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