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본청 청원경찰인 1557번(20대, 유성구)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그의 지인인 1560번(20대, 서구)도 이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60번 확진자는 대전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직원이다.
이에 대전시는 이 직원이 근무하는 15층 교통건설국 같은 사무실 직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한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10여명도 이날 중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토록 했다.
특히, 확진자가 나온 운송주차과와 버스운영과, 공공교통정책과 등 3개과 전체 밀접접촉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원경찰과 관련해서는 밀접접촉을 한 동료 청원경찰 21명에 대한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다. 다만, 이들에게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이 청원경찰의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조사 중이다.
한편, 대전에서는 이날 오전 서구에 거주하는 40대(#1558)와 유성구에 거주하는 20대(#1559) 등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이로써 대전지역 누적확진자 수는 총 1560명(해외입국자 58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