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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고소당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나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나 전 의원의 증인신문 일정을 5월 28일로 잡았다. 나 전 의원이 당일 재판에 출석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역사해설 - 공안기관 숨겨진 불법, 호텔수사의 역사 : 나경원 집안과 공안기관의 관계'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민중의소리>기자 A씨를 고소했다. (관련기사 :'증인 나경원' 선거 후 부르기로 한 법원 "4월 전까진..." http://omn.kr/1rzpl) 

A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과거 나 전 의원 외가가 운영했던 '그레이스호텔'에서 이른바 '호텔수사(과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공적인 장소가 아닌 호텔에 불법으로 구금해 강압적으로 수사했던 관행)'가 이뤄졌던 사례를 거론하며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A씨가 거론했던 피해 사례는 1981년 '윤노파 사건'에서 살인자로 몰린 고숙종씨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을 목격한 의사 오연상씨의 피해 사실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020년) 10월 A씨를 기소했다.

'대리조사' 동작구의원 "호텔은 피해자라며 기분 나빠해"

이날 재판에선 나 전 의원 대신 경찰 조사에 임했던 B 동작구의원(국민의힘)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B씨를 통해 나 전 의원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 측 변호인 : 경찰 조사 때 '그레이스 호텔이 불법구금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진술한 것에 대한 증거가 따로 있나.
B 의원 : (나 전 의원에게) 들은 바대로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측 변호인 : 어떤 내용인가.
B 의원 : 본인(나 전 의원)도 들은 바에 따르면 가족은 (불법구금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오히려 호텔 측이 공안기관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에 기분 나빠했다.

재판에선 영상에 거론된 불법구금 피해자 오연상씨의 사례와 당시 호텔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여부를 두고 논박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나경원 외조부는 호텔 소유주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정확치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외조부 소유였던 호텔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가 다시 외조부의 아들(나 전 의원 외삼촌)의 소유가 됐다"라며 "외부에서 보면 외조부 일가 소유의 호텔이라고 보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5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나경원#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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