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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한 뒤 업주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지난 27일 구속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이루어졌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현금 4800여 만 원, 황금열쇠 등 귀금속 64개(7200만원 상당),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가족 간으로 지난 1998년부터 성매매 영업을 했다. 경찰이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한 결과 128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불법 영업 수익이 62억 원이다. 법원은 지난 13일 이 금액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기소전추징보전조치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또한 지난 2019년 사망한 업주들의 모친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압수 증거물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업주들도 모친과 함께 지난 1998년도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휴무도 제한했고, 여성 종업원이 몸이 아파 힘든 상황에도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다. 자진 폐쇄를 하도록 업주들을 설득하고 있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성매매가 집결지에서 오피스텔 또는 인터넷 성매매 등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풍속수사 2개팀을 동원해 성매매 알선조직 등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성매매 집결지#경찰#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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