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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 공동취재사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 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학대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주 한 반려견호텔에서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 '곰순이'가 호텔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경기 구리에서는 한 반려견호텔에서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호텔측 부주의로 숨진 '곰순이 사건'에서 호텔 업주의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강민국 의원#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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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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