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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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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1명(매매)에 18건을 확인하고, 공무원 2명과 가족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8명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3일 '직원 대상 특별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 편입 토지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특별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3월 12일부터 시작됐고, 4월 2일까지 자진신고를 병행해 운영했다.

창원시는 7급 이상 전 직원, 특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5급 이상과 개발부서 직원 등 총 66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창원시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총 29개 사업 1만 44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정고시된 주요사업장 편입 토지조서와 보상내역 등을 비교 대조해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분류해 대조했다.

29개 주요개발사업장 편입토지에 대한 공직자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매 26명 37건, 증여 3명 3건, 상속 7명 10건, 기타 4명 6건 총 40명 56건의 거래가 확인됐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11명(매매)에 18건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당사자들한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는 공무원 2명과 공무원 가족 1명이다. 또 창원시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8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의심) 대상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화 감사관은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아울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청#부동산 투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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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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