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 도입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자치경찰이 도지사 산하에 있게 돼, 경찰과 주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치안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할 경기도는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김원기 경기도의원(민주, 의정부)은 1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업무는 가지고 있으나, 독립된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알맹이는 중앙경찰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민주, 군포)은 "도지사 산하에 있으니, 아무래도 주민과 가까운 경찰이 될 테고, (그래서) 치안유지에 효율적일 것이다. 도민만 바라보고 가면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김원기 의원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애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즉, 기존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무를 나눴고, 그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주체만 달리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경찰도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이지만 업무 지휘 감독은 경기도 경찰위원회에게 받게 된다.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은 자치경찰로 바꿔야"
이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순찰과 방범 업무가 많지만 소속은 국가 경찰인 112 신고센터로 돼 있어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김원기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의 소속을 자치경찰로 바꿔서 시·도의 관리감독하에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듯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오는 20일 발족한다.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민원 정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열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승범 교수(한경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와 이원희 교수(한경대)가 발제를 맡았고, 윤용수 의원(민주, 남양주), 라휘문 교수(성결대), 김서용 교수(아주대),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미나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치경찰 수요 및 성과를 관리하고 안행정-지방행정의 균형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