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4000명이 넘는 아동이 본인의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조치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알린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5053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해, 그중 933명은 가정 등으로 귀가조치 되었고, 나머지 4120명은 귀가조치가 어려워 가정과 분리되어 아동보호체계에 조치됐다.
그중 주요 조치 현황을 보면 양육시설에 1131명(27.5%), 가정위탁에 1068명(25.9%), 공동생활가정에 714명(17.3%), 보호치료시설에 452명(11%)이, 일시보호시설에 342명(8.3%), 입양전 위탁으로 237명(5.8%), 입양으로 88명(2.1%)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 아직도 시설보호 조치가 2727명으로 많고, 가정보호 조치가 1393명에 그쳤으나 지속적으로 가정보호 조치가 향상 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발생원인은 학대 1766명(42.9%), 부모이혼이 539명(13.1%), 비행가출부랑이 468명(11.4%), 미혼부모와 혼외자가 466명(11.3%) 등으로 아직도 아동학대가 위기의 아동들을 가정에서 떠나게하는 최고의 이유가 됐다.
또한 부모이혼 후의 가정파괴가 양육문제 미해결로 이어져 일반아동들이 보호아동이 되었고, 아동청소년들의 사회문제인 비행, 가출, 부랑이 그 뒤를, 원치 않는 임신 등이 원인인 미혼부모와 혼외자 등이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
가정과 분리 조치된 지난 해의 아동수 4120명은 2013년 6천명대(6020명)에서 2014년 4천명대(4994명)로 줄어든 후 줄곧 약 4천명대를 유지, 더이상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참고 2020년 4120명, 2019년 4047명, 2018년 3918명, 2017년 4125명, 2016년 4583명, 2015년 4503명, 2014년 4994명)
매년 약 4천명의 아동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예방조치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